[요약]-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율 30%,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 등 다양한 체육시설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운동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문화비 소득공제란?헬스장, 수영장 공제 확대의 배경적용 대상 시설 및 이용자 요건구체적 공제율과 한도주요 유의사항 및 제외 항목실생활 변화와 체감 효과문화비 소득공제란?최근 체육 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운동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입니다. 💡 운동도 하고, 세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