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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해외 제작 영화 100% 관세’ 발언,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9월 현재,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 영상 산업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처럼 들리지만, 영화는 단순 상품을 넘어 문화·표현·저작권·공동제작 등 복합적 성격을 띠기에 파급이 한층 복잡합니다. 한국 입장에서 더 민감한 이유는,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해 온 시점에 미국 유통망에 대한 장벽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 영화에 100% 관세”는 단지 가격을 두 배로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제작·판권·플랫폼 계약 등 복합 계약 구조를 흔드는 신호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발언의 현실화 가능성과 제도적 제약, 한국 영화·OTT에 미칠 영향, 산업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전략을 친근한 어투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국내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예시와 시나리오를 곁들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발언 맥락과 정책 가능성: 선거 공약 vs. 실제 시행
먼저, 이 발언이 정치적 맥락 속에 있다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미국의 영화 산업은 상징성과 경제 규모가 모두 큰 분야이고, “일자리·제조업·문화 주권”을 강조하는 보호주의 메시지와 결합하면 선거 국면에서 강력한 청중 호소력을 갖습니다. 다만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려면 행정부의 대외무역법(예: 1974년 무역법 301조) 같은 법적 통로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업계 로비, 의회 견제, 사법 심사 가능성, 그리고 국제 규범(WTO·FTA)과 충돌 여부가 얽힙니다.
정책은 구체로 들어갈수록 현실의 마찰을 만납니다. “해외 제작 기준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예를 들어, 미국 스튜디오 자본이 들어간 영국 촬영 작품은 해외 제작인가요, 공동제작인가요? 또 OTT 독점 스트리밍 콘텐츠도 ‘수입 영화’로 봐야 하는가, 혹은 디지털 서비스로 분류해야 하는가? 기준을 정하는 순간 이해관계자들은 그 틈을 파고들어 우회 경로를 찾고, 행정부는 예외 조항을 섬세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현실화 가능성은 ‘전면적 100%’보다는 ‘선별적·부분적·협상용 압박 카드’로 나타날 공산이 높다고 보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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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화 시장 구조와 수입 콘텐츠의 비중
미국 극장가의 주력 라인업은 여전히 할리우드 메이저들의 텐트폴 블록버스터입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상영권·판권 거래는 서로 얽혀 있고, 미국 내에서 상영되는 외국어 영화,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그리고 해외 제작·미국 배급 모델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OTT로 넘어오면 판도가 더 복잡해지는데요, 넷플릭스·아마존·디즈니·애플은 다양한 지역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미국에 공급해 구독가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K-드라마와 일부 한국 영화는 미국 내 OTT에서 ‘틈새가 아닌 주류화’에 가까운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관세가 실제로 적용되면 극장 수입작뿐 아니라 미국 내 스트리밍 카탈로그에도 간접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 인상 또는 편성 축소, 혹은 미국 내 리메이크·로컬라이징 강화 같은 방향 전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 영화·OTT에 미칠 영향과 대응 포인트
한국 콘텐츠의 미국 진출은 크게 세 가지 경로입니다. 첫째, 극장 개봉을 통한 직접 수입·배급. 둘째, 글로벌 OTT가 한국에서 제작한 작품을 미국에 서비스. 셋째, 미국 스튜디오와 공동제작을 통한 북미 상영. 100% 관세가 선언적으로는 모두에 압박을 줄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해외 제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영향이 갈라집니다.
대응 포인트를 현실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공동제작 비율·지분 조정으로 ‘미국 내 제작 요소’를 늘리는 방식, 후반 작업·포스트 프로덕션의 일부를 미국에서 수행해 ‘생산기지’ 논거를 보완하는 방식, 또는 판권 구조를 다층화해 관세 대상 범위를 피하는 계약 설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독립 배급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예술영화·수상작 중심으로 ‘관세 대비 프리미엄 가치’를 높이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OTT 측면에서는 에피소드 길이·시즌 구성·현지 마케팅 톤 앤 매너를 미국 기준에 맞추고, 번역·자막·더빙 품질을 최상으로 끌어올려 관세가 있더라도 ‘보고 싶은 콘텐츠’가 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세는 비용이지만, 수요가 강하면 시장은 길을 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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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제 쟁점: WTO, FTA,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외
무역 규범 측면에서, 영화는 재화와 서비스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WTO의 GATT(상품) 및 GATS(서비스) 규범과 문화예외 논의가 교차하고,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동맹국·파트너국이 분쟁 해결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한미 FTA(대한민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적용 범위와 예외 조항도 검토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국내 헌법적 논쟁과 업계 로비가 관세의 실현 가능성을 낮추는 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디지털 전송’의 법적 성격입니다. OTT 스트리밍이 관세의 직접 대상인지, 아니면 디지털 서비스세·플랫폼 규제로 우회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관세가 어렵다면, 데이터 현지화·세제·보조금 정책 등 간접적 규제가 대안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경제적 파급: 가격, 유통, 극장·스트리밍, 소비자 선택권
관세가 적용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가격 신호입니다. 극장 표 값에 직접 반영되기보다는 배급·판권 단계에서 비용이 높아지고, 이는 상영 스크린 수 축소나 상영 기간 단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에서는 라이선스 비용 인상으로 카탈로그가 조정되고, 신규 해외 타이틀 도입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다양한 국가·언어의 작품을 접하던 미국 시청자들의 경험 폭이 좁아지면,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다양성이 후퇴합니다. 반면, 미국 내 제작 투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미국 편성 축소에 대비해 유럽·아시아 지역 배급을 확대하고, 직접 소비자(D2C) 모델로 북미 한인 커뮤니티·국제 팬덤을 정교하게 공략하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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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역풍: 보복 관세, 공동제작 구조의 재편
일방 관세는 대개 역풍을 부릅니다. 타국도 자국 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보복 관세·쿼터제·보조금 경쟁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공동제작은 ‘제조국 스택’처럼 복잡한 구조로 재편되고, 세무·저작권·보험·노무의 복합 비용이 늘어납니다. 산업 전체로 보면 비효율이 증가하고, 혁신의 속도는 둔화됩니다.
다만, 이런 국면은 기회도 만듭니다. 한국은 후반 작업 기술력(VFX·색보정·사운드 디자인)이 뛰어나고, 창작 기획력이 탄탄합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품질로 차별화하고,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합법적·효율적 경로를 확보하는 기업이 앞서 나갑니다.
시나리오별 전망: 전면 시행·부분 적용·협상 국면
전면 시행 시나리오에서는 외국어 극장 개봉과 해외 제작 스트리밍 타이틀의 미국 내 공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 공동제작 비율을 높이고, 북미 로컬 인력·스튜디오 활용을 늘려 규제 친화적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분 적용 시나리오에선 특정 장르(예술·다큐)나 공동제작·기술적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 독립영화나 국제영화제 수상작은 ‘문화 가치’로 예외를 확보할 여지가 있습니다. 스트리밍은 라이선스 형태에 따라 관세 회피 또는 감면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세밀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협상 국면에서는 발언이 압박 카드로 쓰여 관세가 유예·조정되고, 대신 데이터·과금·세제 조치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업계는 미국 파트너와 로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며, 한국 정부와도 무역·문화 외교 채널을 통해 ‘콘텐츠 문화예외’의 정교한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100% 관세의 실현 가능성은 ‘전면’보다 ‘부분·협상’ 쪽이 더 현실적입니다.
• 한국은 공동제작 비중 확대, 계약 설계 최적화, OTT 품질·현지화 강화로 대응해야 합니다.
• 정부·업계·플랫폼이 함께 움직여 문화예외와 디지털 규제에 대한 협상력을 키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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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국 콘텐츠 전략의 리셋
정리하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밖에서 제작한 영화 100% 관세’ 발언은 산업 전반을 압박하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시장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계약과 제작의 정교함, 품질 경쟁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한국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미국 시청자에게 도달하려면, 공동제작과 후반 작업의 미국 내 비중을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판권·세제·디지털 규제를 아우르는 법적 프레임을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작품의 힘을 극대화하는 기획·연출·로컬라이징이 승부처입니다.
지금 필요한 행동은 명확합니다.
첫째, 미국 파트너와의 공동제작 파이프라인을 조속히 점검하세요.
둘째, 스트리밍 계약의 관세·세제 리스크 조항을 업데이트하세요.
셋째, 북미 커뮤니티 대상 D2C 마케팅 채널을 키워 직접 수요를 확보하세요.
넷째, 정부·협회 차원에서 문화예외·디지털 규제 협상 아젠다를 강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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